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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에는 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사업과 지원 등이 포함된다.≪매일경제 2005년 7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법은 중기청이 연 1회 이상 위탁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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