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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아이뉴스24 2007년 6월≫
지난해 12월 한국 경영자 총협회는 8대 법안에 대한 123쪽짜리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8대 법안은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산업 안전 보건법, 상법, 공정 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용 보험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을 말한다.≪파이낸셜뉴스 2019년 6월≫
OO·OO에 대한 이번 사업 조정 권고는 2025년 4월 말까지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에 따라 공표, 이행 명령, 벌칙 등 조치가 취해진다.≪헤럴드경제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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