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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한 법률.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중견기업계가 대기업의 어음 만기일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음법 개정안에 대해 상생 협력법 대신 산업 발전법상의 기업 분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데일리 2012년 9월≫
작년 8월 상생 협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 21일부터 중기 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 협의권이 부여된다.≪서울경제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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