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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28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예약 장부가 텅 비어 있다.≪아시아경제 2016년 9월≫
15일 OO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달 OO도청 고위 공무원 2명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제주의소리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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