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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패널이 언급한 대로 ‘부정 청탁 금지법’ 시행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한라일보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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