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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휴가 나온 군인들의 놀이공원 무료입장 혜택이 잠정 중단 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파이낸셜뉴스 2016년 10월≫
국민 권익 위원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학부모들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담임·교과 담당 교사 등에게 개별적으로 어떠한 선물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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