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명난뻡]
- 활용
- 김영란법만[기명난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 경찰은 일반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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