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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금융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2018년에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아이시티 기업에 은행업 진출 활로를 터 주는 인뱅법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시아경제 2020년 3월≫
그럼에도 인뱅법이 통과된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 산업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들이 풀리면서 추후 OO의 추가 자금 불입 등 다양한 옵션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더벨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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