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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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금융과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 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2018년에 제정되었다. 정식 명칭은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 자본 안정성과 대주주 구성 부문은 현재의 은행법 및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뉴스토마토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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