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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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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