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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면책^특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parliamentary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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