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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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