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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 국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이른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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