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치녕제]
- 품사
- 「명사」
- 분야
-
『민속』
- 「001」신랑이 신붓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온 다음 신랑집에서 예식을 올리는 결혼 제도. 결혼 후 신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댁에서 살게 된다.
- 조선 초기 왕들은 처가살이를 없애기 위해 솔선수범으로 친영제를 실시하기도 했다.≪매일신문 2010년 7월≫
- 서류부가혼과 친영제의 차이는 우선 혼례를 치르는 장소에서 두드러진다.≪이혜순, 조선 중기 예학 사상과 일상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남귀여가(男歸女家), 반친영-제(半親迎制), 시집-살이(媤집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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