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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친영-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반ː치녕제]
품사
「명사」
분야
『민속』
「001」신랑은 신붓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3일 후에 돌아가고 신부는 따로 신부례 날을 정해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에게 폐백을 올린 후 시댁에 눌러앉아 살게 되는 결혼 제도.
결국 그녀는 반친영제 풍습으로 혼인하고 삼일우귀(三日于歸)하게 된다.≪강원일보 2010년 12월≫
그리고 반친영제가 조선 중기 이후 혼례의 주류를 형성했다.≪이혜순, 조선 중기 예학 사상과 일상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년≫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친영-제(親迎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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