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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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와 함께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 사유 외에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뉴스핌 2020년 6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임료^증감^청구권(賃料增減請求權)
- 참고 어휘
- 차임^감액^청구권(借賃減額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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