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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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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