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빌릴 때 내는 돈의 액수를 줄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right to claim reduction of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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