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차임^감액^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하거나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빌릴 때 내는 돈의 액수를 줄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대역어

영어
right to claim reduction of rent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