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제척
- 활용
- 제척만[제청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기피(忌避), 법관-기피(法官忌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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