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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제척발음 듣기]
활용
제척만[제청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제척’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뺌’, ‘제외’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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