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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법꽌기피]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관련 어휘

비슷한말
기피(忌避)
참고 어휘
제척(除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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