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피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관-기피(法官忌避)
- 참고 어휘
- 제척(除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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