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환하다
- 활용
- 소환하여[소환하여
- 품사/문형
- 「동사」 【…을 …에】【…을 …으로】
- 분야
-
『법률』
- 「001」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행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다.
- 피의자를 검찰에 소환하다.
- 관련 당사자를 모두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구환-하다(句喚하다), 호출-하다(呼出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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