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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호출하다발음 듣기]
활용
호출하여[호출하여](호출해[호출해]), 호출하니[호출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을 …에】【…을 …으로】
분야
『법률』
「002」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행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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