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구환하다]
- 활용
- 구환하여[구환하여](구환해[구환해]), 구환하니[구환하니]
- 품사
- 「동사」
- 분야
-
『법률』
- 「001」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행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환-하다(召喚하다), 호출-하다(呼出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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