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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간접 증거를 들다.
간접 증거를 확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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