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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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증거.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지문이나 알리바이를 위한 증인 따위를 이른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간접^증거(間接證據), 상황^증거(狀況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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