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징빙]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간접^사실(間接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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