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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징빙]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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