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싱녹

- 활용
- 식록만[싱농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이다.
- 공신으로 하여금 녹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옛날의 법도이니 수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훈봉은 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식록을 얻게 한다면 옳을 듯합니다.≪번역 현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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