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처ː분꿘주의/처ː분꿘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범위·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불변경-주의(不變更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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