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범위·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처분-주의(處分主義),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