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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처분권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범위·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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