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불변경주의/불변경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형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사건을 종결시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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