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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경-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불변경주의/불변경주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형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일단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만 사건을 종결시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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