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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빌려 쓰는 사람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한경비즈니스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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