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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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빌려 쓰는 사람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980년대 초부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해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한경비즈니스 2019년 8월≫
관련 어휘
- 준말
- 주임-법(住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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