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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빌려 쓰는 사람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빚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주택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 재임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아시아경제 2011년 5월≫
지난 7월 말 시행된 주택 임대차법을 근거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자 시장에 전세 물량 공급이 줄어들었다.≪디지털타임스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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