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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정ː당방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형법상 책임이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피의자의 과잉 방어냐 정당방위냐 하는 판단은 법률 해석상 대단히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월요신문 2019년 10월≫

대역어

영어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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