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정ː당방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형법상 책임이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과잉 방어냐 정당방위냐 하는 판단은 법률 해석상 대단히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월요신문 2019년 10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긴급^방위(緊急防衛), 정당^방어(正當防禦)
대역어
- 영어
- self-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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