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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형법상 책임이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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