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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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자기 또는 남에게 가하여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 형법상 책임이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긴급^방위(緊急防衛), 정당-방위(正當防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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