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복꿘주의/복꿘주이]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1」창고 증권을 발행할 때 소유권의 양도와 질입(質入)을 위하여 예증권과 전집 증권을 각각 발행하도록 하는 방침. 전집 증권으로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며 예증권으로 유리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벨기에·프랑스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이권-주의(二券主義)
- 참고 어휘
- 단권-주의(單卷主義)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