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단권주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창고업자가 기탁자(寄託者)의 청구에 의하여 기탁받은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한 통만 교부하는 제도. 미국,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 채용하고 있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복권-주의(復券主義), 이권-주의(二券主義), 창고^증권(倉庫證券), 창하^증권(倉荷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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