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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꿘주의/이ː꿘주이]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창고 증권을 발행할 때 소유권의 양도와 질입(質入)을 위하여 예증권과 전집 증권을 각각 발행하도록 하는 방침. 전집 증권으로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으며 예증권으로 유리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벨기에·프랑스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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