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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10·27 법난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방부는 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다.≪뉴시스 2008년 7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2월 ‘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0·27 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가 출범했다.≪인천투데이 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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