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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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10·27 법난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다.
- 법제처는 부연 설명에서 “민간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촉하지 않는 한 ‘십이칠 법난법’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천지일보 2012년 2월≫
- 이에 10·27 불교 법난 피해자회가 학술 대회를 열고,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관련 법과 십이칠 법난법을 비교 분석 했습니다.≪비티엔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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