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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칠^법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10·27 법난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인권 신장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십이칠 법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제처는 부연 설명에서 “민간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촉하지 않는 한 ‘십이칠 법난법’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천지일보 2012년 2월≫
이에 10·27 불교 법난 피해자회가 학술 대회를 열고,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관련 법과 십이칠 법난법을 비교 분석 했습니다.≪비티엔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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