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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다.
국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법률신문 2016년 5월≫
지난 2018년,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로톡뉴스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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