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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조넘사뻡]
활용
존엄사법만[조넘사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호스피스·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존엄사법을 통해 환자들은 ‘연명 의료’ 대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금강일보 2017년 10월≫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일명 존엄사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안락사 논쟁에서 촉발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충청투데이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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