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사
- 「명사」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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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호스피스·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 이른바 ‘웰다잉법’이 입법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에스비에스뉴스 2015년 12월≫
-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웰다잉법’도 제정된 지 1년이 되었다.≪교수신문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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