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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호스피스·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와 연명 의료 중단 등에 대한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17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평소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가족 요청으로 연명 치료 중단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후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제정됐습니다.≪엠비시충북 2019년 8월≫
우리나라는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동의하에 연명하기 위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오마이뉴스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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