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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등록·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 개인 간 거래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24일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 2019년 10월≫
-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지난 8월 26일까지 총 28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를 등록했다.≪컨슈머타임스 2021년 10월≫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시행 이후 금융 기관이 피투피(P2P) 금융 상품에 직접 연계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금융사의 피투피 금융 상품 연계 투자를 여신으로 간주해 온투법과 개별 금융업법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금융신문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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