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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등록·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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