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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등록·감독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 혁신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아시아경제 2019년 8월≫
간편 투자 서비스 기업 OO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과 관련해…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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