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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기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은폐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재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한 법률. 항일 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다.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다.
이날 유족회는 국회와 정부가 과거사 기본법을 재개정하고 주동자를 조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뉴스1코리아 2018년 5월≫
결국 진통 끝에 10년 만에 2기 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 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파이낸셜뉴스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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