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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은폐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재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한 법률. 항일 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다.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다.
정부는 과거사 정리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사 정리법에 배·보상 관련 지급 규정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천지일보 2017년 8월≫
O 씨의 사건은 과거사 정리법이 명시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해당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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